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에 특혜 주겠다는 발상”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에 특혜 주겠다는 발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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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제시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일몰제로 해소되는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들여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제주도 결산 내역을 보면 1년 동안 지출하고도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3462억원에 달한다는 점, 부채 현황도 다른 시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로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그는 “결국 도시공원을 조성할 재정이 없다기보다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 아니냐”며 민간특례사업이 말 그대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 개발행위가 제한돼 수십년간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쓰이던 도시공원이 하루 아침에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민간특례사업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을 합법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며, 뒤따르는 환경 파괴도 난개발도 묵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도심 지역에는 집이 남아돌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도 제주시 외곽은 날로 확대되면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질 수 있지만 한 번 개발된 공원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최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백 번 양보해서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발행위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주에게 임대비를 주는 임차 공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공원조성기금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시공원만큼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공공자원인 도시공원을 몇몇 소수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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