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혹은 '바' 등 클럽 형태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며 단속 내용은 ▲라이브나 바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서 풍기문란 퇴폐 영업 행위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 7건, 청소년 주류 제공 11건, 청소년 고용 1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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