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등록 숙박업을 통해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K씨는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목적의 법인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에서 A펜션 6개동을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1일께까지 운영하며 1박 기준 11만~15만원을 받아 1860만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해 4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6개월여 동안 A펜션 5개 지점에서 2억4521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범행이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으나 피고인이 잘 못을 인정,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K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목적의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