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환경부, 국토부에 “제2공항 공론화 등 후속방안 필요”
환경부, 국토부에 “제2공항 공론화 등 후속방안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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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요구
제주 환경용량에 미치는 영향, 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 제시 요구도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보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으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보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으로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조류 충돌 위험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문제와 동굴 분포 정밀조사 등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의 이같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가 국토부로 보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합성에 대해 주변 13㎞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과 유인방식의 농작물 경작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을 제주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부면별 계획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보전·이용 개발 및 환경인프라 구축 등 환경 부문에 제2공항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용량(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공항으로 인한 도시지역 확장과 음식점, 렌트카,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연계 개발 수요, 유입 인구로 인한 생활환경(폐기물, 하수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제주도의 환경관리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공항 신설로 인한 관광수요 증대로 하수 및 폐기물 처리용량 등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포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운영단계별(2025년 개항, 2055년 목포연도 등)로 제주도의 폐기물 및 하수 발생 및 처리능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상위계획인 제주도 경관계획과 관련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지구의 개발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평가,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획지구와 주변에서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다양한 분류군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입지 대안별로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비교·분석해 공항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계획지구 일대 동굴의 박쥐류 서식 현황과 내륙습지 내 동·식물상 정밀조사와 함께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 각 대안별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지형 및 생태축 보전과 관련해서는 계획지구 및 주변에 동굴 분포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제2공항으로 인해 동굴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예측을 대안별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과 관련,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사항이므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을 활용하고,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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