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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 공무원 일부 ‘무혐의’ 처분
제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제주시 공무원 일부 ‘무혐의’ 처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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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수수 제보자 진술 신빙성 떨어지고 증거도 불충분
‘58만원 상당 골프장 이용 쿠폰’은 인정되나 소액 기소유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제주시 현직 공무원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제주시 공무원 H(51‧6급)씨에 대해 최근 일부 무혐의,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H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 주차장에서 건설업자 L(57)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에는 다른 건설업자 K(60)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H씨가 2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제보자(목격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받았다는 200만원을 찾지 못해 이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았다는 부분은 일단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인데다 금액도 작아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H씨에게 L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의 제주시 공무원 K(58‧7급)씨와 뇌물공여 혐의의 건설업자 2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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