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000만원 들여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용역 추진
내년 2월 결과 나오면 인증·안전성 검사 기관 등 지정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년 동안 ‘잠자던’ 로컬푸드 인증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실행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로컬푸드 조례’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제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 로컬푸드로 인증된 품목은 없는 상태다.
로컬푸드 인증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6월 로컬푸드 인증 대상을 종전 지역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에서 농식품(1차 가공품)까지 확대했을 뿐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5000만원을 들여 로컬푸드 인증을 구체화하는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은 제주연구원이 맡았고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이 나오면 로컬푸드 인증 기관과, 인증을 위한 안전성 검사 기관 등도 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행 계획이 없어 인증 실적이 없었다”며 “진행 중인 용역에서 계획이 나오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으로 인증 대상도 원생산물만 아니라 1차 가공품까지 확대된 만큼, 로컬푸드 인증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을 통한 로컬푸드 인증 대상 확대에 대해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늘려 지역 핵심 산업을 활성하는 사례”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