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첫 관문에서 ‘퇴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첫 관문에서 ‘퇴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9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 보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도의회 정문 앞에서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사진은 19일 오전 도의회 정문 앞에서 시범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안 경관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됐다.

지역 주민들조차 해당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어업인들과 동물 보호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시범지구 지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행정이 나서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읍면 지역 기관·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아에 손을 놓고 사업 주체인 남부발전에만 맡겨 놓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따졌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도 “여러가지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이장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면서 “돌아가신 허창옥 의원이 계셨다면 이 안건이 이렇게 제출될 수 있었겠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노 국장은 이같은 추궁이 이어지자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 추가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도 안건 심사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정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거냐.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해상풍력은 특히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지역을 떠나서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 처리는 안된다면서 심사 보류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심의위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와 한전 관계자들이고 환경단체는 한 명 뿐이었다”면서 “심의위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동의를 받고 통과시켰으면 했는데 느닷없이 심의위원들이 도의회로 떠넘겨버렸다”고 심의위에서 사실상 졸속 처리가 이뤄진 부분을 지적했다.

보충 질의에 나선 조훈배 의원은 “대정해상풍력의 경우 안덕면에 있는 한전 변전소까지 13.5㎞를 가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 국장은 이에 대해 “지중화 케이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사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송전선로는 실제 설계가 이뤄진 후에 선로 주변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함께 심의가 이뤄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