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23 (목)
약사 자격 없이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 60대 징역 1년 6개월
약사 자격 없이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 60대 징역 1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9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에 마약류 매매 정보를 게시하고 약사 자격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J(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38만8000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J씨는 지난해 12월 28일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스마트폰 특정 어플리케이션 등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는 도 지난해 12월 28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전문의약품 홍보 글을 보고 매수를 주문한 K씨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올해 3월 5일까지 18회에 걸쳐 238만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J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린 점,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임의로 판매한 점, 각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