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방적 추진 주민 갈등 우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방적 추진 주민 갈등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7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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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민간사업자에 강제수용권 준다고?”
17일 열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정 성토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민간특례 제도를 이용해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LH연구원의 윤은주 연구원은 국내에서 추진중인 민간특례사업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가용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면적이 축소되는 반면 건물은 고층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또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층수를 규제하면 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로 경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층수를 규제하는 것보다 통경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업주체의 재정 여건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면 환경문제와 복구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연구에 몰두해온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제주에 민간특례 사업에 뛰어들 사업자가 있을지, 그리고 제주도가 공모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간특례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의 통과된 후에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가 결국 무산된 대전시 월평공원의 사례를 들어 “민간 사업자가 결정된다고 해도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사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유일하게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김정도 정책팀장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토론회 전날 민간특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민간특례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부터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양재 교수가 먼저 사례를 든 대전 월평공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결정권을 준 거다. 지방분권이 이 정부의 목표인데 이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 사업의 경우 강제수용이 동반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 강제수용권을 주는 제도인데 사업이 시행되면 정작 주민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결국 도민 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 경우 공원부지 매입에도 우선순위를 두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도시공원이 일몰되더라도 국토게획법과 공원녹지법 등을 활용하면 당장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민간특례제도가 절대적인 방법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놓은 제주도정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일몰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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