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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공간 지원 근거 마련된다
제주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공간 지원 근거 마련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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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민숙 의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서 제정된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활동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등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마을 미디어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자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협의기구 운영에 문제점을 보이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4월 도내 마을미디어 운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면서 운영자 및 관련 부서와 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박호형 의원, 문종태 의원, 고은실 의원, 양영식 의원, 이승아 의원, 좌남수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의 의원, 이경용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는 구좌 지역의 ‘와들랑라디오’, 서귀포 남원 지역의 ‘제주살래’가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미디어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마을미디어가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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