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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차별 철폐해야”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차별 철폐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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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 17일 회견
“10년 근무 시 연간 612만 임금 차이·경력 인정도 안 해”
임금·경력 차별 중단…지방자치단체 경력 수당 도입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일한 보육업무 수행에도 불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다"며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연간 612만원 가량의 임금 차이가 난다"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 받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도는 같은 어린이집에 5년 이상 다녀야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 시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매월 인건비를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엔 인건비 항목 지원이 없다"며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인건비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대상에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해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및 경력 차별 중단과 경력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경력 수당 도입을 요구하며 앞으로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서명, 선전전, 지방자치단체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육교직원은 약 4400명이며 이 중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약 29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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