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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재능기부 활성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 추진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성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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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양영식 의원, 각각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사진 왼쪽)과 양영식 의원이 각각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사진 왼쪽)과 양영식 의원이 각각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화예술 분야 재능 기부 및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과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은 각각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과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은 메세나협의회 등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을 받아 활동중인 단체들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예술 후원 매개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양영식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7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문화예술게의 미투 사건과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의원은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체육, 각종 기업 등에서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서 “우선 예술인 복지 증진 차원에서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상담에 대한 사전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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