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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세 아동학대치사 혐의 의붓엄마 ‘유죄’ 징역 15년
제주 5세 아동학대치사 혐의 의붓엄마 ‘유죄’ 징역 1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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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학대행위에 의한 사망 인정” 중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숨진 김모 군(당시 5세)의 의붓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Y씨(36·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해 11월 29일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김군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도 학대 행위를 해 결국 같은 달 27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6일에는 멍을 뺀다는 이유로 김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3월 19일에는 먼지제거기로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가 하면, 11월 22에는 살을 빼기 위해 발레체조 등을 시켜 허벅지 등에 멍이 들게 한 혐의도 있다.

Y씨를 기소한 검찰은 숨진 김군의 몸에 난 상처와 이에 대한 부검의, 부검 감정서 감정인을 비롯해 여러 의료진의 의견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가 철저히 고립됐고 최소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학대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Y씨의 변호인은 당시 “공소사실 외 상처는 피고인과 관계가 없고 몸의 상처들도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은 2018년 11월 29일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라고 하면서도 그 물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Y씨도 “나는 계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라며 “표적수사와 강압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Y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2018년 2월부터 11월 22일까지 세 가지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양육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Y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6년 이상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거나 고집 등 충분히 투정을 부릴 나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군의 아빠가 교제할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서 김군을 낳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며 Y씨가 자신의 언니에게 ‘김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지적했다.

또 “김군이 어린이집에서 남의 아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뒤 분노해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 외상을 입혀 상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 김군이 2018년 11월 29일 복층 계단에서 스스로 구른 것이라면 김군의 누나에게 ‘복층에서 스스로 쓰러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 개시이후 돌려받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한 점도 있다”며 “피해자가 119에 의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신체에서 발견된 30여개 상처 중 12개 가량이 머리에 집중된 점 등을 볼 때 학대 행위에 의한 사망이 인정돼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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