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논란’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6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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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 공원 조성 맡기는 대신 30%는 비공원시설 조성 가능
​​​​​​​토지보상 비용 당초 예상보다 3155억원 증가 … 道 재정부담 ‘눈덩이’

17일 도의회와 공동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가 오는 2021년 8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제주도가 오는 2021년 8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제주도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원 조성을 맡기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특례 대상 사업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이다.

제주도는 이 두 곳을 민간특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데 대해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두 곳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곳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은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 도의회와 공동으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금액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3155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 미집행 도시공원 39곳에 대해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도를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에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 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두 곳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 대한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000여㎡(170여필지),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000여㎡(88필지) 규모의 면적이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 두 곳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70%는 공원 시설로, 30%는 비공원 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애초 도시공원 지정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물론 도심지역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제주시 화북2동 동부공원 일대 민간임대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태공사) 연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인 반면, 이번에는 제주도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지정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홍종택 도시게획재생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 주제발표에 이어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주제발표를 맡는다.

강성민 도의회 환경도시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지정토론에서는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민간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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