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시니어감시원 협조
필요 시 자치경찰단 합동 단속
필요 시 자치경찰단 합동 단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오는 11월말까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고가에 파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라면, 화장지, 밀가루 등의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과 체험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대광고하는 행위다.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제주시는 ‘떴다방’의 음성적 영업을 감안해 시니어감시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광고를 하는 업소(떴다방)를 목격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시청 위생관리과로 신고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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