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부당 감면사례 무더기 적발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부당 감면사례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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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년간 신고사례 전수조사 결과 158건 적발, 1억6900만원 추징
의심사례 1~2건 등 법무사 사무실 13곳 적발 … 100여건 관여한 곳도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농어업인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신고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15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5년간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를 모두 합치면 모두 1억3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 155건에 대해 1억69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3건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제주도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해 추징 조치했고,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월말 제주도가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법무사 A씨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후 제주도는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당감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 6일까지 소명서를 받아 위법사례에 대한 부족분을 추징했고 지난 10일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같은 지방세 부당 감면 의심 사례가 적발된 13곳의 법무사 사무실 중에는 의심 사례가 무려 100건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곳은 대부분 의심 사례가 한두 건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곧바로 지방세 시스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자료와 연계,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또 제주도는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 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인 농어업인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도와 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과 개선사항을 논의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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