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유례 없는 가을장마·태풍에 속수무책 … 농가들 ‘울상’
유례 없는 가을장마·태풍에 속수무책 … 농가들 ‘울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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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월동무 대체 파종으로 과잉생산 우려 특별지원대책 마련
재난지원금·농작물 재해보험금 외에 휴경 특별지원금 지원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8월말부터 이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을장마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 피해농가의 경우 생육 상태를 보장받을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대체 파종이 가능한 작물이 월동무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월동무 쏠림 재배로 인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대란과 가격 폭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 지원 외에 추가로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월동무 과잉생산으로 인한 유통대란과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다.

우선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도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휴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휴경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당근의 경우 ㏊당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 등이다.

또 지난달부터 이어진 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폐작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폐작 면적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 요청해놓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일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상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일 태풍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상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중이라도 비가 개면 바로 월동무 파종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각 품목별 생산자단체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확정, 피해 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폐작으로 대파가 필요한 월동채소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같은 작물을 다시 파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당근의 경우 ㏊당 910만8000원, 감자 1118만4000원, 양배추 564만원, 월동무 514만8000원 등이다. 다만 이 경우 농약대 및 대파대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와 정밀조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 피해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피해 금액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9월 16일까지 받기로 했던 피해 신고기간을 18일로 연장, 이를 바탕으로 28일까지 전면조사를 벌인 뒤 최종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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