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아이들 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해야죠”
“아이들 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해야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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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연휴 직후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과 잔류농약,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 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영유아 급식으 경우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 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 조리 실무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현재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추석 연휴 직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린이집 급식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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