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JDC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JDC 대규모 개발사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1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JDC 5개 사업장 중간 조사결과 발표
“통제받지 않는 JDC … 정책 설계·추진 과정에 ‘도민’이 없었다” 지적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7가지 정책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월 신화역사공원 현장방문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7가지 정책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월 신화역사공원 현장방문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도민’이 빠져있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8월 9일 JDC가 시행주인 5개 사업장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모두 7가지 정책 차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지적한 정책 분야 문제점은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 △도민 통제를 받지 않는 JDC △견제받지 않는 도지사 재량권/의회 견제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 관리 문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 △지역 주민 없는 대규모 개발 정책 △대규모 사업장별 문제점 등이다.

정체성 없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간산업 낙수효과가 미흡하다는 점, 지역 자본과 도민상생방안에 대한 정책 설계와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정부와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내용 중 환경지표가 삭제된 부분을 문제삼기도 했다.

도민 통제를 받지 않는 JDC와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의 시행계획 승인권자가 각각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JDC가 개발사업의 목적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공익시설을 줄이고 숙박시설 면적을 확충하거나 하수 원단위를 축소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데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그동안 13차례 공식회의와 7회에 걸친 내부 워크숍과 연찬회, 정책자문위원·실무직원·전문가 간 56회 실무회의 등을 거친 결과”라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간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지난 8월 9일 제1차 증인신문이 있었지만 그동안 준비된 모든 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면서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큰 틀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7가지 정책 차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방대한 분량을 감안해 추후 각 정책별로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고 향후 브리핑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본질적인 문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모든 정책설계와 추진 과정에 ‘도민’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도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업자와 상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편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9월 1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한 뒤 30일에는 나머지 도내 대규모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