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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70대 징역 8개월
호텔 로비서 음란행위 70대 징역 8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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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호텔 로비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고모(70)씨에게 징역 8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저녁 시간대 제주시 소재 모 호텔 1층 로비에 앉아 프론트 근무 중인 30대 여성을 보며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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