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교육청 중심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전국 최초로 제주가 한다"
교육청 중심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전국 최초로 제주가 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9.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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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시행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난치병 학생에게 300만원 내 지원
9월 10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교육청 중심의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과 함께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다. 4대 질병(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와 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9억90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

1.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환 학생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 혹은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도 포함)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으로 한정한다.

2. 지원 내용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교육 경비

- 난치병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난치병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캠프 운영

- 난치병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난치병학생과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 지원금은 연도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본인이 지원 신청한 항목에 지원

3. 체재비 지원 기준

- 항공료(선박료)는 일반좌석(선박은 1등석까지)에 한하여 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기준 1인 단가 기준 적용

- 본 사업의 난치병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한편,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영수증은 2019년 1월 이후 직접 납부한 치료비 혹은 인터넷 강의 등에 한해 인정이 되며 타 시·도 및 국외에서 편입학·전학한 학생의 경우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학 혹은 편입학한 날 이후 해당 질환이 최초 발병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능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면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교육청을 통해 송금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접수 기간 내에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이메일 (carejejuedu@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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