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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분류기준 명확히 할 필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분류기준 명확히 할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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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문종태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사진 왼쪽)과 문종태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사진 왼쪽)과 문종태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과 문종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단지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년 이내 지원횔수별 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교체 사업의 경우 지원 상한금액의 20%를 가산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두 의원은 “현행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한 번 지원이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사업의 분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강 의원과 문 의원은 각각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으로, 각각 정책 간사와 책임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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