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11명 입건…불법 영업 이익 많게는 2000만원대
적발 업체 중 5곳은 사고 시 보상위한 보험조차 가입 안 해
적발 업체 중 5곳은 사고 시 보상위한 보험조차 가입 안 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서귀포시 소재 A업체 대표 B(40)씨 등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보통 여름철(6~9월)에 수중레저사업을 하며 온라인으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모집, 문섬과 섶섬 등지에서 1인당 6만~10만원의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한 혐의다.
적발된 10개 업체 중 2곳은 지난해부터, 나머지는 올해부터 영업을 했고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게는 수십만원대부터 많게는 2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5개 업체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이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는 수중레저업체 110여곳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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