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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명령 … 정부·국회 나서라”
“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명령 … 정부·국회 나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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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 도내외 120개 단체 참여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경고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와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전국의 시민사회 진영이 망라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4.3전국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4.3전국행동은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행동은 성명을 통해 “4.3의 당면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라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 관련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국회를 강력 성토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판결과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4.3 당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재판부가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행동은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 희생자와 유족들으 한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전국행동은 정치권을 겨냥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국행동은 10월말까지 4.3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 운동을 벌이는 한편 4.3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전국행동 참여단체 현황(9월 9일 현재 120개 단체·계속 추가 예정)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 (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무순)

▣ 공동대표=참여단체 각 대표

▣ 상임대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강정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제주민예총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병철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현대경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장, 전경탁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송영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무순

▣ 상임고문단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 허 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

▣ 공동집행위원장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특별법개정특별위원장, 박진우 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 공동사무국장

김명석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강성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장

▣ 정책기획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홍보팀, 조직팀, 재정팀은 추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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