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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은 기간만료 통보 사실은 노조 이유 부당해고”
“외형은 기간만료 통보 사실은 노조 이유 부당해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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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기관·민간위탁업체 해고 노동자들 9일 회견
“생존권 빼앗는 부당해고 철회·해고자 복직 나서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서 일을 하다 해고된 이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했다.

‘제주도 도립예술단과 농업기술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9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에서 “제주도 소속 기관과 제주도가 공공사무를 위탁한 민간위탁업체에서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노동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제주도 도립예술단과 농업기술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노총 제주보부 등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 도립예술단과 농업기술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이들과 민주노총 제주보부 등이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립무용단에서 2010년 5월 21일 해고된 양모씨는 “제주도가 근 10년 동안 일한 나를 기간만료로 해고했으나 기간 만료 해고 통보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지난 6월 18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손모씨도 “근무시절 업무문제로 직원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센터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를 징계 해고했다”며 부당해고를 피력했다.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민간위탁 중단, 제주도 직접 운영 및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진행 과정에서 부당징계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해고된 김모씨 등 3명 역시 “짧게는 2년, 길게는 16년 이상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비정규직이었고 ‘쪼개기 계약’의 끝은 부당해고였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노조를 만들어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원 근무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계약만료 통보라는 것으로 해고됐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는 매일 도청 앞에서 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지만 해고를 통보한 책임자들은 묵묵부답”이라며 “더 큰 문제는 해고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마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싶다”며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해고문에 침묵하는 원 지사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며 “비정규직 생존권을 빼앗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 지사는 해고자 복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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