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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제주시 ‘교통량 감축활동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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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민간·공공 129개 업체 대상 9일부터 한달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행계획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은 해당 시설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며 9개 항목, 16개 이행사항이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민간기업 92개소, 공공기관 37개소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제출한 감축 계획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체 여건에 맞는 감축 계획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량 감출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계획 대비 최소 10% 이상 달성하고 6개월 이상 참여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에 따른 감면 비율은 제주도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행 실적을 검토해 결정하고 내년 10월 최종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곳은 민간기업 1857개소, 공공기관 140개소 등 1997개소다.

부과 예상액은 민간 56억3700만원, 공공 2억7900만원 등 총 59억여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중에서는 제주국제공항이 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제주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기업체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통량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이 종류는 ▲주차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촉진 ▲승용차 수요 관리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시차 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혹은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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