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 크레인 사고는 과실때문”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 크레인 사고는 과실때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5 14: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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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유창토건 5일 전국건설인노조 주장 반박
“애초 2억원 요구하다 고공시위 후 수천만원 추가”
“부목 제대로 안 해 중량물 작업 턴테이블 뒤틀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 원청업체가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인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서 작업 중 발생한 25t 유압크레인 전도 사고의 보상을 요구하며 8월 19일부터 제주시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유창토건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사고 원인에 대해 노후 유압크레인 사용, 크레인 조종원 조작 미숙, 부목 미설치 등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서 작업 중 사고가 난 유압크레인. [유창토건]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서 작업 중 사고가 난 유압크레인. [유창토건]

유창토건은 보도자료에서 시위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아무 계약 관계가 없고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현장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시위자 및 전국건설인노조 등과 6차례 성실히 협의에 임했지만 과도한 보상요구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유창토건은 시위자와 전국건설인노조 등이 애초 수리비와 운휴 보상으로 2억원을 요구하다 고공시위 이후 7000만~8000만원 상당의 중고기계 및 운휴 보상을 추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창토건은 "시위관계자가 지반 침하로 인해 유압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작업하던 장소는 지반 침하가 없고 유압크레인도 전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위관계자는 현장관계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현장직원은 크레인 작업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유창토건은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가 부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창토건]
유창토건은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가 부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창토건]

오히려 "현장직원은 부목(받침목)을 받친 뒤 작업할 것으로 건의했으나 크레인 조종원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며 "부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중량물 작업을 하다 '턴테이블이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위관계자는 50t 크레인이 필요한 중량물 작업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 25t인 사고 크레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작업했던 중량물이 9t으로 크레인 안전요율 80% 적용 시 10t 이상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50t 크레인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유창토건은 "사고 크레인이 1993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이고 유압 크레인 정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턴테이블이 뒤틀리거나 파손된 것'은 정비 불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원인을 공동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해 객관적으로 규명한 뒤 책임 소재를 밝혀 이번 사고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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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크레인 2019-09-05 18:58:55
제원이 오버됐다면 아웃트가 떠서 전도가 되거나 중량물 바운딩 때문에 붐이 부러지는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상부가 뒤틀어진건 크레인20년 타면서 처음보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