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에 소송 빌미, “세금 감면액 환수 실익 없다” 의견도
지방세 감면액 1105억원 추정 … 최근 3년치밖에 환수 못해
지방세 감면액 1105억원 추정 … 최근 3년치밖에 환수 못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를 개최, 예래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건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사업자측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이미 사업을 무효로 판단했기 때문이 지구 지정 자체도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감면을 받은 모든 세금을 환수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는 점도 유보 판단을 내린 이유였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예래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고시를 할 당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를 분석,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2566억원(지방세 1105억원), 부담금 감면액은 3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환수되는 세금은 최근 3년치 세금에 불과,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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