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민원처리를 바란다고 썼는데 처리 의무 없다네요”
“민원처리를 바란다고 썼는데 처리 의무 없다네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09.04 16: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보 시민, “온라인 민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문제 있다”
“민원 처리 요구했으나 정작 홈페이지에 안된다고 써 있어”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뭔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창구는 어디일까. 시민이라면 으레 관공서를 찾겠지만, 요즘은 더 편리한 게 있다. 온라인이면 가능하다. 민원도 온라인으로 받고, 처리하는 게 대세인 시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받는다.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클릭하면 온라인 민원을 찾게 된다.

민원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자. 어떻게 할까.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상단 메뉴에 ‘온라인민원’ 메뉴가 바로 보인다. 맨 왼쪽에 ‘도정뉴스’가 있고, 다음 메뉴는 바로 ‘온라인민원’이다. 클릭했다.

온라인민원을 클릭하면 다시 여러 메뉴가 등장한다. 등장하는 메뉴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원지사 핫라인, 신고센터, 공무원부조리신고, 도민건의사항 공개, 국민신문고 등이다.

원지사 핫라인은 공직자 비리신고와 관련된 메뉴여서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다. 신고센터는 부정식품이나 도로이용 불편,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 등이다. 국민신문고 역시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싶은 민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온라인으로 불편사항을 제기, 이를 해소하고 싶다면 어디를 클릭해야 하다. 답은 하나이다. 바로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는 메뉴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캡쳐 화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을 보면 민원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미디어제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캡쳐 화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을 보면 민원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미디어제주

이와 같은 온라인민원이 이상하다며 <미디어제주>에 제보를 해온 시민이 있다. 그 시민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는 민원이 있길래 문을 두드렸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시민은 “공무원에게 온라인 민원 문제를 제기했더니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그쪽으로 민원을 넣더라도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 이유는 홈페이지가 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를 보면 작은 글씨로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온라인민원상담’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제보를 한 시민은 “그 글을 읽어보고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팝업창도 띄웠다는데 팝업창은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이 차단하지 않는가”라며 항변했다.

실제 제보를 받은 기자는 시민의 말을 듣고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는다’는 글을 찾는데 한참 오래 걸렸다. 팝업창을 띄운다지만 기자 역시 인터넷을 사용할 때 팝업이 뜨지 못하도록 해두고 있다.

<미디어제주>에 제보한 시민의 말이 틀리지는 않다. 이왕이면 민원인들이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일테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독자 2019-09-05 08:19:35
도청은 엉망으로 하는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