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채무 변제·스포츠토토 등 사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호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을 횡령, 도박 자금 등에 쓴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제주시 소재 모 호텔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2009년 2월 24일 호텔 자금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578회에 걸쳐 14억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년 동안 14억여원을 횡령,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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