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마을복지회관 신축·재건축 등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조정
마을복지회관 신축·재건축 등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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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 개정 … 처분제한 기간도 20년으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처분제한 기간도 20년으로 표준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복지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액이 기존 8억원에서 13억70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증축은 3억5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대수선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최대 한도액이 현실화됐다.

이와 함께 마을복지회관 처분제한 기간이 사업별, 마을별로 30~50년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돼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처분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치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 화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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