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5개국 지정 17개 병원 적발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립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체검사료 담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이민 및 유학 비자 발급 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이대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 속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 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 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며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적된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지목한 5개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이다.
제주대병원은 중국 대사관 지정병원으로 다른 10개 병원과 함께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종전 14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 결정을 합의했다.
제주대병원과 신체검사료 인상 결정을 합의한 다른 병원은 신촌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결정)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해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