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자신의 딸 강제추행 남편 위해 위증한 아내 벌금형
자신의 딸 강제추행 남편 위해 위증한 아내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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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위증 혐의 50대 女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징역 3년 6개월 男 위증교사 추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위증한 아내에게는 벌금형이, 이를 교사한 남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모(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를 교사(위증교사)한 혐의의 박모(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남편 박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당시 남편 박씨가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2017년 8월 20일 오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딸로부터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고씨는 딸들에게서 박씨의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수회 전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의 이 같은 증언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편 박씨가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의 딸을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고씨가 남편의 처벌이 무서워 범행에 이르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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