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아동학대 결국 죽음까지” vs “검찰, 증거 제시 못 해”
“아동학대 결국 죽음까지” vs “검찰, 증거 제시 못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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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일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 의붓엄마 결심공판
검찰 “장기간 학대·반성 없어 엄한 처벌 필요”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피고인 “언론 통해 ‘학대 계모’ 낙인” 토로
재판부 오는 16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예고…‘결론’ 귀추 주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자산소성뇌손상으로 숨진 김모(당시 5세)군의 사망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김군의 의붓엄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하특별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진술 등에 앞서 피고인 윤씨를 상대로한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 신문이 1시간30여분 가량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의붓아들인 김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같은해 11월 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머리 부위에 추격을 준 데다, 12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얼굴 등 머리 부위에 타박상 및 뜨거운 물체로 화상을 입혀 같은달 27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숨진 김군의 몸에 난 상처와 이에 대한 부검의, 부검 감정서 감정인을 비롯해 여러 의료진들의 의견을 거론하며 윤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피력했다.

또 "김군이 2017년 2월부터 윤씨와 살게 됐고, 김군의 형과 누나는 생모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해 피고인(윤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싫어하는 피해자(김군)을 같이 싫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됐고 최소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학대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징역 15년 선고를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외 상처는 피고인과 관계가 없고 몸의 상처들도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은 2018년 11월 29일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라고 하면서도 그 물체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해 12월 4~6일 발생을 주장하는 상처에 대해서도 "그 상처가 12월 4일에 발생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과 같이 있던 시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여러 상처들의 발생 시기와 영향 등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엇갈린 입장도 지목했다.

변호인은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보완하기 위한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누나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에 관계없고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다고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윤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다.

윤씨는 공판에서 "나는 계모가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라며 "표적수사와 강압수사로 고통받았다"고 울먹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나를 '학대 계모'로 낙인 찍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순은 넘어가고 나의 진술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했다.

윤씨는 "세 아이를 열심히 양육했으나 '학대 계모'가 됐다"며 "내 가족은 사랑하는 막내를 잃을 아픔에도 무너졌다. 하루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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