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으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으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제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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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 체결
이달 중 조례안 입법예고 … 연내 관련 조례 제정 추진키로
원희룡 지사가 2일 오후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한 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일 오후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한 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 14개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한 것이다.

우선 표준운송원가 결정 방법은 종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던 것을 변경,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확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특히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니라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회계법인을 지정,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재정지원금 부당 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에 대해서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 누락액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경우 준공영제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통보,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도개선 협약 체결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합의된 사항 중 외부 회계감사의 경우 타 시도는 운수업체가 감사인을 선정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인이 준공영제 7개사를 회계 감사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른 시·도의 조례에 없는 ‘비상근 임원 인건비 미지급’을 명시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시발점으로 향후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일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2일 도 본청 2층 삼다홀에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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