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 희생자 14명·유족 1748명 추가 인정 의결
제주4.3 희생자 14명·유족 1748명 추가 인정 의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9.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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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8명·행방불명 5명·수형인 1명 … 군사재판 수형인 3명 포함
제주4.3실무위원회, 신청자 2만1392명 중 1만7037명 심의 완료
제주4.3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71주기 4.3 추념식 때 유족들이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을 찾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4.3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제71주기 4.3 추념식 때 유족들이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가족과 친지의 이름을 찾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난 한 해 동안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1769명(희생자 14명, 유족 1755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 실무위는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을 인정 의결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희생자 14명은 사망 8명, 행방불명 5명, 수형인 1명으로 이 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명, 수형자 1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에서 정한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난해 추가 신청이 접수된 2만1392명 중 모두 1만7037명(희생자 292명, 유족 1만6745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다. 인정률은 79.6%로 집계됐다.

4.3실무위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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