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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일자리, 어디서 찾나요?”
“잃어버린 일자리, 어디서 찾나요?”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1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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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변경으로 실직한 우편우송노동자 ‘천막농성’

노동자 “고용 승계돼야”...체신청 “사기업 고용문제”

제주체신청이 업무위탁업체의 운송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체신청이 지난 4월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을 맡았던 H통운과의 3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입찰결과 A통운이 1순위 업체로, 2순위 업체로 B통운이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한달 후 적격심사에서 2순위 업체인 B통운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A통운에서 일해오던 화물운송노동자 6명은 오갈데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 화물운송노동자는 A통운이 H통운의 하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상 우편물 운송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계약해지로 직장을 잃게된 화물운송노동자 중 김용섭씨 등 2명이 ‘업무복직’을 요구하며 제주우편집중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제주지회(지회장 김용진)도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우편집중국 앞에서 '화물운송노동자 권리쟁취 고용승계 촉구대회'를 갖고, 제주체신청의 도내 우편물 운송업체 입찰과정에서 계약갱신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운송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섭씨는 “A통운이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해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며 “체신청에서 일을 하던 6명의 운송노동자 중 2명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고, 4명은 업종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체신청은 화물운송업체들이 화물차량 차주와 또다른 계약을 맺는 방식의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운송노동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신청의 우편물운송을 해 오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된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고용보장 할 것 △3년 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체신청은 A통운과 계약하는 형식으로 김씨측을 복직시키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김씨측은 “업무의 고용승계 성격상 맞지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체신청의 한 관계자는 “김씨측의 주장은 결국 B업체의 직원으로 복직하겠다는 것인데, 제주체신청에서 사기업인 B업체에 이들을 고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난처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체신청은 김씨측과 고용문제를 놓고 계속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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