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신고 시 형사·행정 책임 원칙적 면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 소지 희망 시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불법 무기류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현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다음달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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