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가다 60대 여성을 충격,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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