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 치고 도주 30대 벌금 500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람 치고 도주 30대 벌금 5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30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가다 60대 여성을 충격,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