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순경 근무 첫 날 총기 수령 과정에서 발생
제주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따라 징계여부 결정”
제주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따라 징계여부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일선 지구대에서 공포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무기고에서 공포탄 1발이 발사됐다.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A(24) 순경이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던 중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총을 수령하다 방아쇠 안쪽 고무안전핀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이날이 첫 근무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포탄 발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총기 수령시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할 팀장(경위)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A 순경은 혼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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