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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과하고 도주..."뺑소니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2명 검거"
피해자 역과하고 도주..."뺑소니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2명 검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8.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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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8일 새벽 제주시 소재 사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망사고의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4시 4분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동측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 등이 오전 4시 9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가해 차량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 두 대를 특정했고, 같은 날 용의자 두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첫 번째 용의자는 승용차를 몰던 A(49)씨다. A씨는 새벽 운전 중, 도로상 1차로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역과: 어떤 물체나 사물, 장애물의 위를 지나가는 것. 교통사고에서의 역과는 자동차 등이 피해자를 치고 가거나, 넘어진 운전자의 위를 모르고 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경찰은 A씨가 도주한 후, 1톤 탑차를 운행하던 B(35)씨가 오전 4시경 피해자를 재차 역과한 사실을 알렸다. B씨 또한 피해자를 역과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면허 소지자로, 음주 사실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만약 가해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뒤,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도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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