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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찬반 갈등, 결국 이장 해임으로 이어져
제주동물테마파크 찬반 갈등, 결국 이장 해임으로 이어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7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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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6명 요구로 소집된 선흘2리 임시총회에서 이장 해임 건 통과
투표 참여 129명 중 찬성 125명,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가결돼
27일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미디어제주
27일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찬반 주민들간 갈등이 결국 현직 이장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마을 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 입장을 의결했던 주민들이 독단적으로 사업자와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이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이다.

마을 주민 26명의 요구로 소집돼 27일 오후 7시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정 모 이장이 사업자인 대명 측과 체결한 상생협약서 무효의 건과 이장 해임 건이 다뤄졌다.

상생협약서 무효의 건을 제안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정 이장이 지난 7월 26일 저녁 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다”면서 “이장이 권한을 남용해 독단적으로 사업자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협약서 무효의 건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마을 향약에 따르면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장이 독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안 설명 후 곧바로 거수로 찬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28명 중 127명이 찬성 의견을 표시해 상생협약서 무효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음 순서는 이장 해임의 건.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장 해임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모두 129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12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3명, 무효 1명으로 이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

27일 오후 열린 선흘2리 임시총회에서 임시의장이 이장 해임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27일 오후 열린 선흘2리 임시총회에서 임시의장이 이장 해임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장 해임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 이장이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대명과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 권한을 남용했으며 이후 리사무소 문을 폐쇄한 채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마비시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찬성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인정해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같은 이장의 행태에 항의하면서 현수막을 내건 주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8월 20일에는 개발위원회를 열지도 않은 채 개발위원회 명의를 도용, 전현직 개발위원에게 비밀리에 찬성 서명을 받아놓고 지난 23일 마을 주민 26명의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 마을 향약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이장 해임의 건 의결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정 이장은 주민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기각했다면서 이날 열린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며 총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날 총회 의결 결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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