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2017년 취득가액 30억원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억 6400만원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17년에 30억원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외 20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84개 법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결산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제주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향후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해 과소신고 시 수정 신고를 유도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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