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옛 동거녀에 돈 요구·협박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옛 동거녀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월 1일 피해자 C(61·여)씨에게 "오빠 1억만 도와줘라. 나쁜 마음먹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등 한달 여 동안 1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다.
문씨는 C씨와 과거 10여년 동안 동거했던 관계로, 2005년 9월에도 수천만원을 갈취해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협박 내용이 흉폭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해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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