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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의혹 A교장, "사직서 수리돼 불이익 없다"
직원 성희롱 의혹 A교장, "사직서 수리돼 불이익 없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8.2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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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A교장, 학교 직원 대상 성희롱 의혹
도교육청 성고충심사위원회, A교장의 두 차례 성희롱 '인정'
A교장의 의원면직 신청 수리돼 실질적 징계는 이뤄지지 않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징계 발표 전 수리되면서, A교장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시간은 지난 7월 말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말,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B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고충심사위원회를 찾아 A교장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고, 이에 성고충심사위원회는 사태 파악에 나섰다.

성고충심사위원회는 공무원 및 행정 직원이 느끼는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돕는 기관이다. 단, 성고충심사위원회는 성희롱 가부를 판단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의 추가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7일 기자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성고충심사위원회는 B교장의 행동 중 두 차례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성고충심사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안은 △지난해 11월경 A교장이 B교사에게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과 △올해 초 새벽 시간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 두 가지다.

그리고 A교장은 성고충심사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날, 의원면직 신청(사직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교장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 경우,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교장이 특정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감사관실에서는 A교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직위 특성 때문이다.

만약 의원면직 신청 중인 공무원이 감사 결과에서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퇴직수당 및 연금 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감사관실에서는 A교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판단해 적법한 절차로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A교장 면담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감사관실에서는 A교장에게 감봉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징계 처분은 '주의 경고' 성격인 미약한 견책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사전에 제출된 A교장의 의원면직 신청은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었고, A교장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의 남은 임기는 약 2년여 기간이었으며, 조사 중 성희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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