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경찰 신광사거리 공터 크레인 고공시위 입건
제주경찰 신광사거리 공터 크레인 고공시위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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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업무 방해·집회시위법률 위반
사유지 무단 점유·소음 기준 13회 초과
크레인서 내려오면 현행범 체포도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9일부터 제주시 신광사거리 공터에서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시위자가 시위를 해제하고 내려오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제주시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조모(50)씨를 재물손괴,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장인 조씨는 지난달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고공시위는 조씨가 타고 있는 SUV 차량을 크레인에 매달아 15~20m 높이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장인 조모(50)씨가 27일 오전 제주시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크레인에 매단 채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장인 조모(50)씨가 27일 오전 제주시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크레인에 매단 채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에 따르면 조씨가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틀면서 소음 기준치를 13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 측정 최대치는 지난 19일 오전 고공시위 현장으로부터 85m 가량 떨어진 주상복합에서 측정된 97.6데시벨로, 기타 지역 주간 기준치인 75데시벨을 22.6데시벨 초과했다.

소음 측정은 배경소음을 먼저 5분 가량 측정한 뒤 소음 피해 대상 건물 1.5~3m 거리에서 10분간 측정해 기준치를 넘어서면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찰은 조씨의 고공시위에 지금까지 네 차례의 유지명령과 2차례의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조씨의 고공시위와 관련한 112신고만 지난 26일까지 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는 '집회 또는 시위 주체자가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공시위 장소도 남의 땅(사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인데다 인근 호텔에서는 조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씨를 입건한 상태이며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사법조치는 반드시 할 예정"이라며 "시위자가 내려오면 건강을 우선 확인하겠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위자를 강제로 내려오도록 하지는 않지만 기상상황을 보면서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6조를 적용해 강제 하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조씨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및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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