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남아, 지난 23일 병원 항생제 투여 중 심장마비로 사망
외상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아니야..."국과수 정밀감식 예정"
외상 및 질병에 의한 사망 아니야..."국과수 정밀감식 예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한 생후 25개월 아이의 죽음이 외상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 22일 모기(벌레)에 물려 얼굴이 부었다는 이유로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입원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22일과 23일 연이어 항생제를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23일 오전 항생제 주사를 맞던 아이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사망 소식에 유족들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6일 아이에 대한 1차 부검을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부검 결과 아이는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 단, 아이의 죽음과 항생제와의 연관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조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정밀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과 발표까지는 2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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