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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놓고 농사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놓고 농사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8.26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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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최근 3년간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농지 기능관리 강화 차원 … 6월말까지 이행강제금 9억4500만원 부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중인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필지 수는 4만2811필지, 면적으로는 5774㏊에 달한다.

특정조사 대상은 제외한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 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6개월간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지난 2015년 8월 농지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한 제주도는 지난해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된 6207명 소유 7687필지(799㏊)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59명에게 9억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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