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예비군 교육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제주시 소재 A동대 예비군대원으로 지난 2월 25일 연동 소재 해병 제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6시간짜리 훈련에도 2시간만 참여하고 조기퇴소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오씨는 절도, 병역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오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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