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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여행사’ 재발 방지 관광진흥법 강화 추진
‘먹튀 여행사’ 재발 방지 관광진흥법 강화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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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행 예약금 혹은 선불금만 받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최건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결제 등 경비 선지급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없이 편취하는 '먹튀 여행사' 사례와 피해가 늘고 있다.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는 사기, 힝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현행 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한정돼 여행업을 통한 편취 행위의 재발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관광 관련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는 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해당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 유발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위 의원은 이에 따라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을 시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재한해 여행업을 통한 사기 범죄의 재발 및 관광객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 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업계와 관광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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